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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7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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