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자동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2년 6월, 제2원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한 제1, 2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불리한 정상 즉, 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수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데다가 공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