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5 2012노144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제2면 제11행의 ‘2011. 10. 21.경’을 ‘2010. 10. 21.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2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