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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4고단14 사건 공소사실 제5항 중 제1행 ‘2012. 5. 31.경’을 ‘2012. 10. 31.경‘으로 제8행 ’2012. 11. 11.‘을 2012. 12. 11.’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014고단14 사건 범죄사실 제5항을 위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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