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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10 2014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문성마을 앞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정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5경 공주의료원에서 심폐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8월~1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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