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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2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0:2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D 진천공장 방면에서 신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60km/h를 훨씬 넘은 105km/h로 과속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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