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6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5: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 천역 방면에서 쌍 촌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3.5km 내지 29.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F( 남, 26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석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53 경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