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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5~9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2.5~39.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세계백화점 방향에서 금강제화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피해자 또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에 있어서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속도제한을 준수하여 운행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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