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1:08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M사거리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5km로 제한속도를 25km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52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흉부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현장약도
1.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