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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6:30경 구미시 금정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봉산1교 사거리를 루셈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 ~ 9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며,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양포교 쪽에서 봉산2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 부분마비 증상을 동반한 폐쇄성 경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중상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도로 폭이 같은 두 도로의 교차로에서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선진입한 상태였음에도 출근이 급하다는 이유로 과속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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