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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58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6』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위 노래방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 내가 2017. 10. 27. 경까지 노래방을 운영해 보겠다.

내가 장사를 잘 해서 노래방을 넘길 때 높은 권리금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수락한 위 피해자 D와 사이에 2017. 7. 9. 경 위 노래방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7. 7. 9.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의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소음, 노래방 내 술 판매, 무분별한 광고판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 업주 등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7. 7. 19. 경 피해자 D 과 사이에 체결한 전전세 계약을 종료하게 되자 자신이 노래방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화가 나 위 피해자 D 및 주변 상가 업주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4:00 경 위 C 건물 3 층에 있는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 네 가 E 노래방 사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노래방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관리 사무실을 나가면서 그 주변 벽에 걸려 있던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 1개를 발로 차 손잡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관한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18:00 경부터 20:40 경까지 사이에 위 ‘E 노래방 ’에서 그 곳 출입문에 피고인의 개를 묶어 두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노래방 출입문을 열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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