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노래방 뒷문에서, 피고인에게 위 노래방을 임대한 피해자 E(여, 53세)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노래방을 비워주지 않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노래방에 갔으나 피고인이 노래방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를 피하고 있던 중, 위 노래방 손님이 뒷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열려진 뒷문을 손으로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할 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