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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이미 폭행범죄가 종료된 이후로서 피고인을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 심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11. 22. 01:30 경 원심 판시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이하 ‘ 노래방 업주 등’ 이라고 한다) 이 담배를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등을 폭행한 사실, ②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01:40 경 위 노래방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노래방 업주 등은 카운터에 있었고, 피고 인은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 룸 안에 있었던 사실, ③ 출동한 경찰관은 노래방 업주 등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뒤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요구한 사실, ④ 노래방 업주 등은 경찰관 중 1명을 따라 먼저 노래방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 동행을 거부하며 공중에 팔을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같은 날 01:53 경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는 폭행 범행이 이루어진지 불과 10여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폭행 피해자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 범죄 실행의 직 후인 자 ’로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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