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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273 판결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사건

2019두53273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유욱, 정현아, 조현우, 송우철

피고

창원시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1. E

2. F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담 담당변호사 강경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병덕, 최석규, 윤여창,

장시원, 최승호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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