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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3구합510
정직3월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3. 15. B대학교 C캠퍼스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다음 2007. 4. 1. 위 대학교 일본어학과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0. 11.경 부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을 위하여 B대학교에 ‘학자적 양심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실적물(타인 연구실적물의 표절물 뿐만 아니라 본인 연구실적물의 중복물 포함)은 단 한 건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 부교수 승진 임용 실적기준(400%) 및 정년보장 임용을 위한 실적기준(1,500%)에 해당하는 15편의 논문(1,500%)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고, 2011. 4. 1. B대학교 C캠퍼스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부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에 있다.

B대학교는 원고가 발표한 논문 19편이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및 다른 논문 등을 학술지에 중복게재 내지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2011. 9. 21.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조사 착수 승인을 받은 다음 예비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 10. 31. 예비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1. 11. 8. 본조사 착수를 승인한 다음 2012. 1. 12. 본조사위원회를 위촉하였다.

본조사위원회는 2012. 2. 16. 원고로부터 질의답변서를 제출받은 다음 원고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2012. 3. 20. 조사대상 논문 19편 중 12편이 중복게재 논문에 해당하고, 위 논문 중복게재 행위는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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