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0: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교차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원대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가량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편인 대구역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교차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가해 차량이 교차로 좌측 앞으로 진행되어 교차로 안전지대에 주차된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택시 차량 뒤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