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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6 2014고정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 에스엠525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0: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교차로를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북부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5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편인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이현삼거리 쪽으로 교차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T(63세)이 운전하는 U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피해차량 뒤 좌석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V(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W(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X(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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