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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15. 19:3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안과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형 곡 네거리 쪽에서 형 곡 4 주공 네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형 곡 4 주공 네거리에서 D 병원 쪽으로 유턴 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하다 맥도날드 네거리 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7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뒤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 남,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차량 뒤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수리비 등 합계 3,256, 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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