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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4.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11( 용두동) 동부 시립병원 앞 도로를 동대문 구청 방면에서 신설동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SM5 택시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인 SM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4 세) 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인 스타 렉스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H(48 세 )에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J( 여, 27세 )에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K( 여, 22세 )에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L(15 세 )에게 “ 흉골 전벽의 타박상” 등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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