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C빌라 501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건너편 모텔 객실에서, J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J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모텔 503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분석자료, 감정서 사본(G)
1.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1. 내지 3.의 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