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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C빌라 501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건너편 모텔 객실에서, J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J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모텔 503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분석자료, 감정서 사본(G)

1.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내지 3.의 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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