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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고합10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취급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2015. 9. 22. 15:37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E가 지정한 F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그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다음 날 0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0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8.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8개( 총 0.24그램)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8.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 하여금 위 1의 마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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