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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25 2017가합10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양군 B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는 C 사업장 소재지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수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0. 9. 30.경 C을 설립하고, 경남 함양군 B에서 고철업을 운영하던 중 2013년경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사업 종목으로 추가할 목적으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피고에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2. 원고의 등록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후 C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자동차폐차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0. 폐차장 시설 부족을 지적하면서, C에게 2014. 7. 20.까지 미달사유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주변 지인과 친인척들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건축물 증축, 폐유폐수처리시설 시공 등 개선명령에 따른 미달사유를 보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4. 2. 25.경 ‘해당지역은 폐차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라는 취지로 통지를 함에 따라 C은 그 이후 사실상 자동차폐차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위법한 등록수리와 개선명령, 그리고 개선명령 중지 등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2014년 4월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본건 사업장 부지 토지를 매입해서 수용하고 관련 피해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도 그 이후 실제로 C의 사업장 부지를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3.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머10035호로 C의 사업장 수용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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