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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구단1579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은 2007. 2. 12.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 3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며, 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폐수처리 후 지방하천인 C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0. 하천이 오염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최종 방류수를 채수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적합 판정 공문을 회신받고, 2014. 2. 25. 원고에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었음을 통보하며 이와 동시에 ‘원고는 폐수배출시설 3종 사업장 운영자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2. 28.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6.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후 ‘원고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인 2014. 2. 25.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2015. 4. 30. 다시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5. 20. 원고에게 조업정지1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8. 5. 조업정지10일의 처분을 조업정지3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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