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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100232
시설장교체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의 B에 대하여 한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C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다.

나. 피고는 2018. 10. 8. 원고가 B에서 근무하던 시설 종사자 D의 퇴사에 대하여 허위보고 및 미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B 2018-168(2018. 8. 24.호) E 가정 입소보고 보고한 입소일 : 2018. 8. 24. - E 가정 2018. 9. 3. 퇴소(대상자 유선 연락에 의한 확인 완료) - 여성가족과-F 대상가정 퇴소 미보고 사유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제출하지 않고 퇴소 미보고 상태 유지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2차 위반에 따른 시설장 교체 처분 1차 위반 : 여성가족과-G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청문회 개회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 24조를 위반하였다. 2) 실체적 위법 피고는 2018. 10. 22.까지 ‘E 가정 퇴소보고를 완료할 것’이라고 개선명령을 하였고 B은 2018. 10. 17.까지 위 개선명령에 따른 퇴소보고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개선명령 기간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시설종사자 퇴사 보고를 정확히 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선행 처분은 무효였는데, 원고가 2차에 걸쳐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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