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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8 2016구합1509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249호로 발령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2015. 1.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원고의 소속 택시운전사 A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른 1일 배차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번호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배차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5. 4. 3. 처분관할청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2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과징금 1,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개선명령의 부당성 이 사건 개선명령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막음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낮추려고 하는데 있는데, 택시는 버스와 같이 지정된 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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