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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4구합61461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도축업, 육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4. 1. 27. 피고에게, 원고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2014. 1. 16. 채수된 처리수를 채취분석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인 T-N(수질 내 총질소)이 140.5mg /L가 검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2014. 2. 27.까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내역과 같이 279,046,26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기준농도 (mg /L) 초과농도 (mg /L) 일일유량 (L/일) 부과기간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60 80.5 457,000 147일 시료채취일 : 2014. 1. 16. 개선완료일 : 2014. 8. 19. (휴무 69일) 3회 1회위반일 : 2012. 9. 19. 2회위반일 : 2013. 3. 19.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가 3회임을 전제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였으나, 2012. 9. 19.자 위반행위는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던 주식회사 서문축산(이하 ‘서문축산’이라 한다

)이 위반한 사항이므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시료채취일인 2014. 1. 16.부터 개선완료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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