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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587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1. 19.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상가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 ‘기간 2006. 2. 20.부터 2008.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8. 2. 2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매월 20일에 지불)’, ‘기간 2018. 2. 21.부터 2011.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가 계약 기간 만료 이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4조), 그에 따른 해지 통지가 없으면 2년 단위로 연장되고, 연장시마다 월 차임을 2만 원씩 인상(특약사항 제3항)토록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1) 2015. 2. 22. 이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월 41만 원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39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6. 7. 20.까지 누적된 월 차임이 34만 원(= 2만 원 × 17개월)이고, 2016. 8. 20. 월 차임 41만 원을 미납하였다.

(2) 피고는 2016. 9.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8. 21. 해지되었거나 2016. 8. 20.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명도 및 2016. 8. 21. 이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5653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4.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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