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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2.13 2018가단11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는 2015. 10. 15.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였던 D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매월 1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21. D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8. 7. 23. 접수 제139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받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월 600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월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2018. 9. 3. 원고에게 2018. 8.분과 2018. 9.분의 차임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9. 4.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8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 측은 2018. 9.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지급을 위하여 이 법원 2018년 금 제2876호로 원고가 위와 같이 반환한 8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월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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