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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나1431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4,940만 원과 ② 임대차기간 만료 전 점포에서 퇴거한 데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 396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중 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인용 부분인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의 아버지는 2002. 10. 1.경부터 원고의 어머니인 K이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2.73㎡ 점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그 중 1층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K은 2005. 10. 31.경 L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는 L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7. 9. 19.경 L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21.부터 2009. 11. 2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하던 영업을 계속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월 차임이 일부 감액되었다. 3) 피고는 2014. 11. 28. 이 사건 건물을 L로부터 매수하고 2014.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5) 피고는 2015. 1.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되,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존속기간을 2015. 11. 2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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