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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05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재계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20일, 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0. 월 차임을 115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차임 연체 및 임대차 해지 2015. 1. 28.을 기준으로, 피고는 2014. 7.분, 2014. 9.분, 2014. 10.분, 2014. 11.분, 2015. 1.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월 차임이 연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1. 29. 위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위 해지 의사표시 이후인 2015. 1. 30. 110만 원 및 65만 원을, 2015. 3. 4. 115만 원 및 110만 원을, 2015. 3. 24. 115만 원 및 110만 원을, 2015. 4. 22. 115만 원 및 80만 원을, 2015. 5. 20. 115만 원을 각 차임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6.분부터 차임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관리비 납부 관계 원고는 임대차관계 계속 중이던 2013. 4.경 피고에게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등의 납부를 위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매월 관리비 2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여 오다가, 2014. 7.분 관리비 및 2014. 9.분부터 2015. 8.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6만 원(=2만 원 × 13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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