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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239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4. 21.부터 2015. 4. 20.까지,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4. 21.부터 2017. 4. 20.까지,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2015. 9. 25.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 제11조에 따라 재계약 금지 및 계약해지, 강제집행 등 법적행위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차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5. 10. 5.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10.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빨리 손을 떼야한다.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이니 시설비와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함께 각각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 매물로 내어놓았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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