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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5 2018고단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2017. 11.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C 계정 (D )에 ‘E, 섭외, 발 빨, ㄹㄹ (로 리 타의 ‘로 리 ’를 뜻하는 은어) 팔아요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7. 11. 3.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발육상태가 미진한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 등을 보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총 153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합계 1,895,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동 음란물 캡 쳐 사진

1. 컬 쳐 랜드 회신

1. 피의 자 운영 C 계정, 피의자와의 F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 포괄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유포된 음란 물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란물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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