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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6고합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가.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D’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모텔 내에 있는 침대에 앉아 교복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벗어 성기가 노출되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그 모습을 카메라로 수회에 걸쳐 촬영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경 군포시 금정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주기적으로 만나던 ‘E’ 라는 사람이 데리고 온 성명 불상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알몸으로 안대를 쓰고 ‘E’ 와 알몸으로 입을 맞추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수회에 걸쳐 촬영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1. 24.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G 계정에 접속하여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G 타임라인에 업 로드하고, 다른 계정 사용자들이 업 로드한 청소년들이 나체 상태로 항문 성교를 하는 영상을 리트 윗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번) 및 그 첨부자료

1.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 및 사진, 피고인이 제작 및 유포한 음란물,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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