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판매 목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남양주시 C, 1 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아동 남성을 뜻하는 ‘ 쇼 타’, ‘로 리’, ‘ 합로 리’ 영상 파일 100개를 문화 상품권 1만 원에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2. 1.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6. 2. 1. 경’ 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별지 전자정보 상 세목록 연번 1~620 기 재와 같은 620개의 동영상 파일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 아이 디 : D)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6. 8. 26.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 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 중 ‘ 쇼 타’ 영상 물은 150개 당 1만 원, ‘로 리’ 영상 물은 200개 당 1만 원, ‘ 합로 리’ 영상 물은 10개 당 5천 원의 가격으로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약 16명에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한 동영상 파일 CD에 기록)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영장 집행결과
1. 트위터 캡 처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