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네이버 밴드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 서양 .로 리 ]11 살 독일 이쁜 소녀- 우와 무지막지한 놈' 이라는 제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219개와 사진 912 장 등 총 1,131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동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국제 공조수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및 관련 수사 지시
1. 휴대전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지 음란물이 많고 그 내용이 아동 성폭력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