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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노670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채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적정하게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8,344,900원을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71,98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 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어 그 이자로 피해자에게 월 2.5%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은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여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마시술소 직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꽁지돈’으로 빌려주지 않도록 관여한 것은 차용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월 2.5%의 이자를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채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월 2.5%의 이자와 원금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채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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