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4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울산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건축업자이고 D빌라를 신축하는 데 건축자금이 모자라니 3개월만 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2.5%를 줄 것이고, 담보로 포항에 빌라 2채와 E아파트 1채, 총 3채를 가등기 해 줄 것이며, D빌라 분양권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가 아닌 대부업자이고 D빌라를 건축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건축자금이 아닌 대부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빌라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줄 권한도 없었으며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F조합 계좌로, 같은
해. 6. 13.경 3,000만 원을 자신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울산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건축업자이고 J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금이 모자라는데 건축 마무리 단계라서 기성금이 곧 나올 것이니 3개월만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5%를 줄 것이고, 미변제시 담보로 J건물 K호 분양권을 주겠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가 아닌 대부업자이고 J건물을 건축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건축자금이 아닌 대부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