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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시흥시 D에 있는 순대국밥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안마시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으로 투자하자, 4명이서 각 2,000만 원씩 투자하여 8,000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한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 사업에 공동 투자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부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안마시술소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7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네에서 작게 돈놀이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7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정본, 고소인 E 거래내역 조회서 등, F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A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G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변제금 정리내역서,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로 확인되는 송금내역 정리, 피의자가 G의 돈을 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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