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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7고단2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단기 2개월 장기 3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수형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7. 2.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6.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9. 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33』 피고인들은 전부터 서로 알고 지 내온 사이로 2017. 3.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를 응대하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이 구매자와 연락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은행 계좌 및 접근 매체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A이 구매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때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3. 9. 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을 판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 톡 채팅을 이용하여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면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 장을 액면 가보다 싸게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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