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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576
사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76』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원 또는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람들과 통화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 E은 친구 또는 동네 후배들 로부터 사기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빌려 오고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1. 2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H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래픽카드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I 명의의 부산은행 JJ 계좌로 15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 1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책을 13만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K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책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L 명의의 부산은행 JM 계좌로 13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2. 1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그래픽카드를 185,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N에게 돈을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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