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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8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454』 피고인은 2017. 8.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 골프채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3 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8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80』 피고인은 2017. 10. 25. 경 군포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낚싯대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 만 원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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