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538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3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 C 사이트에 중고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0.경 천안 이하 불상지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S7 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70,000원을 입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F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F과 2018. 2. 21.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가정중앙시장역 주변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G을 이용하여 H 거래소에 가입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고 그 대금을 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