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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39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93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2. 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3.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골 마켓 카페 ’에 접속한 뒤 피고인 A은 그 곳 게시판에 ‘ 골프채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4-43 번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85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경 용인시 처인구 F, 204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골 마켓 카페 ’에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 골프공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골프공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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