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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19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6.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73』 피고인들은 2017. 4. 경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등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8.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 마란 츠 2285’ 앰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4. 28.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0,51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73』 피고인들은 2017. 4. 경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등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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