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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7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누나로서, 1999년경부터 B의 허락을 받아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 소유인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위 주택 1층 13㎡를 임대할 권한을 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D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택 내에서, 사실은 위 주택 1층 13㎡를 임대할 권한을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C’, 임대할부분 란에 ‘1층점포 약4평’, 보증금 란에 ‘금 일천오백만원’, 차임 란에 ‘금 오십오만원’, 임대인 란의 성명에 ‘B’, 대리인 란의 성명에 ‘A’를 각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은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 1층 13㎡를 임대할 권한을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 명의변경 및 지위승계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C ’, 임대할부문 란에 ‘1층 점포 약 4평 (13㎡)’, 임대인 란의 성명에 ‘B’, 대리인 란의 성명에 ‘A’를 각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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