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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남, 40세)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과 C은 2009. 10. 21. 서울 강남구 역삼 1동 705-9 삼흥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콜렉트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볼펜을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중 성명에 ‘D’, 주민등록번호에 ‘E’, 전화번호에 ‘F’, 주소에 ‘성남시 수정구 G’, 보증범위에 ’12,500,000원‘, 보증기간에 ’2009. 10. 21.-2011. 10. 31.’, 피보증채무액에 ‘3,000,000원’, 연체이율에 ‘연 48.91%’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D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콜렉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09. 10. 22. 수울 강남구 역삼동 648-15 신원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머니라이프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볼펜을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의 보증인란 중 성명에 ‘D’, 주민번호에 ‘E’, 주소에 ‘성남시 G 1층’, 계약일자에 ‘2009. 10. 22.’, 보증기간에 ‘계약일로부터 5년’, 보증채무최고금액에 ‘사백구십만’, 연대보증여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대부보증계약서’의 보증인란의 성명에 ‘D’, 주민번호에 ‘E’, 주소에 ‘성남시 G 1층’, 보증기간에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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