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8.11. 선고 2016고단88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6고단889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곽금희(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7. 18:07 경부터 18:20 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로 112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노름을 한다. 이곳으로 오면 도박장에 동행하겠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그곳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순찰차량에 타고 경찰관들을 여기저기로 안내하면서 약 20분간 시간을 낭비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8:48경 대구 서구 내당동 칠호광장 앞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었다. 7호광장이다. 아는 사람이다. 살인사건이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대구성서경찰서 112순찰차 등 경찰관 10여명을 출동시켜 약 50분간 시간을 낭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살인, 도박 등의 내용을 112에 허위신고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번)

1 -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상황실)로 접수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용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