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7. 18:07 경부터 18:20 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 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 로 112에 5 차례 전화를 걸어 “ 노름을 한다.
이곳으로 오면 도박장에 동행하겠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그곳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순찰차량에 타고 경찰관들을 여기저기로 안내하면서 약 20 분간 시간을 낭비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8:48 경 대구 서구 내당동 칠호 광장 앞에서, 피고 인의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사람이 죽었다.
7호 광장이다.
아는 사람이다.
살인사건이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대구 성서 경찰서 112 순찰차 등 경찰관 10 여명을 출동시켜 약 50 분간 시간을 낭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살인, 도박 등의 내용을 112에 허위신고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5번)
1. -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상황실) 로 접수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