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0. 06: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실은 맨홀에 어린 아이가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E편의점 앞 노상 파라솔 밑 맨홀에 어린 아이가 빠졌다”며 구두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장소 일대 맨홀을 약 20여분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4. 5. 20. 07:4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통합관제센터에 전화를 걸어 “초등학생이 맨홀에 빠졌다”며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외 경찰관 17명, 성동구청 공무원 3명, 119구급대원 3명 등 총 23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 390여개의 맨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소방관의 구조 등의 신고출동, 구청공무원의 시설물관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06:55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종업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의 가.
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애들이 여기 빠져 있는데 니들은 뭐하고 자빠졌냐 애는 구하지 않고 빨리 빨리 구해라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