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끝낸 다음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B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이 불법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B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9. 21:0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위 단란주점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C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문자메시지, 풍속업소 112 신고접수 처리대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처럼 112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