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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2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끝낸 다음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B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이 불법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B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9. 21:0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위 단란주점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C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문자메시지, 풍속업소 112 신고접수 처리대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처럼 112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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